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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정책] 📢서울 우먼업 구직지원금 3차 모집!!📢 3개월동안 최대 90만원 지원!!✨️ 접수기간 8/19~9/4
마이온오프
2025. 8. 19. 00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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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3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.
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!
한 눈 요약✨️
- 대상 : 서울시 거주 여성 중 만 30~49세(1975.1.1~1995.12.31) 미취업 또는 미창업자
- 지원내용 :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 (취창업 성공금 포함 1인 최대 90만원)
- 신청기간 : 2025.8.19(화) ~ 9.4(목)까지
- 선정인원 : 550명
- 선정방법 : 자격검토 통과자 중 가점평가 고득점자순 선정
- 지급방법 : 온라인 서울우먼포인트 지급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
지원조건
1~4번 모두 충족 시 지원자격이 되며 선정된 이후 구직활동 기간별 '참여자 필수 이행사항'을 이수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됨
- 서울시 거주(주민등록기준) *대한민국 국적자
- 30세~49세 미취업, 미창업 여성(1975.1.1~1995.12.31)
-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
- 유사 중복 사업 미참여자(본 모집공고일 기준 전일까지 참여 종료 시 지원 가능)
제출서류
필수서류 | 추가서류 (해당자) |
- 구직지원금 신청서 *온라인 작성 -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*온라인 작성 - 주민등록 등본 1부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- 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서 1부 |
가족관계증명서 - 자녀 가점 희망자로 자녀와 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 -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 -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여성으로 현재 이혼하고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원 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 - 가구원이며 건강보험 별도 가입한 경우 근로계약서 : 주 15시간 미만 취업 증빙(사업자명, 근로자명, 근로기간, 주 근로시간, 사업자 날인 필수)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(F2, F5, F6 비자 취득자) :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여성 혼인관계 증명서 :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이민여성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: 신청자 본인이 최근 개명한 경우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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